국회 행정자치위는 14일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허 후보의 병역 문제와 색맹판정을 받고도 경찰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심재덕(수원 장안), 유정복(김포), 박기춘(남양주을), 우제항(평택갑)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허 후보의 병적기록표상에 시력이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간부로 특채될 수 있었던 경위를 캐물었다.
이들은 의원들은 지난 73년 허 후보가 두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모두 고도근시와 색맹판정을 받았고, 경찰공무원 임용 규칙에 색맹이어선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어 병역비리나 경찰임용비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허 후보가 군 보충역 복무기간중에 계속 대학을 다니며 졸업을 하게된 것이 병역법 위반이 아니냐"며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한 이유를 밝히라"고 다그쳤다.
특히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정치적 중립과 조직의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청장 직위의 임기제 도입 방안과 수사권 독립의 범위와 방법, 자치경찰제에 대한 소신 을 묻고 "허 후보는 경찰자격 미달자였는데, 통과됐다면 이는 병무청 신체검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경찰채용 신체검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군입대 신체검사때 병적기록을 통보받지 못해 시력이 나쁜 줄로만 알았지, 색맹기록이 있는지는 몰랐다"며 "현재 자신은 색맹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허 후보는 그러면서 "군 복무가 하루 근무하고 이틀쉬는 체제였기 때문에 휴학원을 내지 않고 대학을 계속 다녔다"고 답변했다.
허 후보는 특히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김일성을 찬양할 경우 처벌과 입건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공공연히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행위의 단속여부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이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 "입법부가 결정하면 경찰은 그에 따라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다만 공공연한 북한 찬양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제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과거사규명위원회와 관련해선 "과거사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털고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사 문제는 오래 끌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내에 털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국회 행자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논의된 각종 안건을 토대로 오는 17일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