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이면서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이하인 아파트는 투지지역에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연면적 25.7평이하, 국세청기준시가 1억원이하의 요건이 충족되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 39개 투기지역내 아파트의 10∼15%,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40%가 각각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4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례브리핑후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소형주택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2003년 1월부터 투기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투기지역이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소형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강하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투기지역 아파트의 소형기준은 1가구3주택 중과세 제외대상을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