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동산에 게시된 다세대주택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405/PYH2024052811040001300_5e90e8.jpg)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계약이 끝나기 전이더라도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으로 대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 공제 후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경락자금은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게 되면 매각허가 결정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내야 하는 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