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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행안부 개선사례 선정

 

안양시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적극행정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개선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행안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올해 1분기 사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사항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벌이고 있다.

 

또, 최근에는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규칙·내부지침 등을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실적으로 주거시설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2021년 10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하지만 최근 평촌신도시에 건설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여러 규제로 인해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고시기간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 국토부장관에게 지구단위계획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를 건의하고, 지난해 8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노력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될 수 있었다.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1위로 대통령 표창,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유일 5년 연속 수상(2019~2023년), 적극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등의 기록을 달성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혁신을 향한 열정이 정부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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