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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환경의날’ 맞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3~16일 2주간…폐수 무단 배출 등 제보 접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 온라인 제보
道, 지난해까지 5년간 6777만 원 포상금 지급

 

경기도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안전 분야 신고기간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다.

 

특히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앞서 도는 이러한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지난해까지 5년간 약 67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폐수 정화·방류 과정에서 다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폐수처리업체 불법 행위를 제보한 자에게는 1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도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31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와 도청 열린민원실에 배포한다.

 

아울러 경기도 누리집 및 SNS를 통해 적극 홍보를 진행해 도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선범 도 조사담당관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도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길 희망한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보상·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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