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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 투자하면 고수익"…7억 가로챈 투자리딩 사기단 검거

피해자 69명
7억 1200만 원 받아 가로챈 혐의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7억여 원을 가로챈 ‘리딩 투자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본사 총책 A씨(29)와 운영 총책 B씨(29) 등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담당 조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모두 7억 1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30~60대 69명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우선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았다.

 

이후 가상화폐 채굴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VIP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1개월간 범행한 뒤에는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인터넷 사이트, 사무실, 통장 등을 없애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A씨 일당은 범죄단체를 구성해 총책, 관리책, 콜센터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이들 일당 13명 중 관리책 등 2명은 각각 서울과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본사 총책 A씨는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시가 3억여 원짜리 외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집에서는 명품 가방과 의류, 시계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현금 4000만 원 등 범죄수익 1억 21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또 추가로 확인한 아파트 등 범죄수익 재산 4억 9600만 원도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 보전 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이번 범행 뒤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서 또 다른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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