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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2건 적발

불법용도 변경 6건, 불법 건축 5건, 불법 행정변경 12건
구, 적발된 위반행위자 대상 시정 명령 조치 진행
영리목적, 상습 행위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예정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 12건이 적발됐다.

 

4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부터 4주간 남동구와 구월동·남촌동·수산동·도림동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용도 변경 6건, 컨테이너 및 조립식패널조 등 불법 건축 5건, 잡석 포장 등 불법 행정변경 1건으로 모두 1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구월동에 사는 A씨는 영농 목적의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 변경해 주거시설로 사용했다.

 

남촌동·수산동에 사는 B씨와 C씨는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휴게실 용도로 사용했다.

 

남촌동에 사는 D씨는 무단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에 적발된 위반행위자는 구에서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별도로 적발된 사항 중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67.275㎢ 중 남동구가 23.758㎢로 전체 면적의 35.3%를 차지해 가장 넓다. 이어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순이다.

 

이에 하반기에는 계양구·서구 일대를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로 담당 지자체와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사후관리를 이어가겠다”며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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