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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 먹거리 ‘모빌리티’ 활성화 근거 만든다

김정영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경기도가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하도록 관련 근거 마련 
“시대 흐름에 발맞춰 도가 더 선도적인 정책 펼칠 수 있을 것”

 

경기도의회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빌리티(Mobility) 산업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로써 이동 수단 간 연계성 강화·첨단기술 결합 등 이용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모빌리티 산업의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시·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플랫폼부터 도심항공교통(UAM)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하고 모빌리티 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도가 모빌리티 산업 혁신·활성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도가 관련 분야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의 모빌리티 정책 수립·시행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은 민간지원사업,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경기도형 모빌리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등이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와 연계가 가능한 모빌리티 산업을 경기도가 더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75회 정례회(6월 11일~27일)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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