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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시설 근로자 정착 지원…인천서 강화·옹진군 대상

현행법에 인구감소지역 이주 근로자 지원 無…지자체 건의 잇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 추가…생활인구 개인정보 처리 법적 근거 마련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는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인구감소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이 기준에 따라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규정한다.

 

인천지역에서는 강화·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하는 경우 일부 비용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없어 해당 지자체들의 건의가 잇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들의 건의를 수용해 특별법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했다.

 

더불어 생활 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에 해당 지역 체류 인구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행안부는 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등 인구감소지역 7곳의 생활 인구를 시범 산정한 바 있다.

 

올해부터 강화·옹진군 등 나머지 지역들도 생활 인구 산정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종 인구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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