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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수원군공항 이전법’ 재추진…‘화옹지구 이전’ 삭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
22대 국회 1호 법안…지역민 불안 불식 위해 이전부지 내용 삭제하기로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보완해 재추진한다.

 

백 의원은 지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과거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던 ‘이전부지’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경우 군 공항 ‘이전부지’가 화성 화옹지구로 명시돼 있어 화성시와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백 의원은 과거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명시된 군 공항 이전부지를 ‘군 공항이 이전돼 설치될 부지’로 변경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그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수원시와 화성시 사이에 위치한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 부지 개발 특례·규제 완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과 군공항이전특별법 두 법안은 서로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 등을 아우르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 수립 ▲소요 재원 조달 ▲국가 행·재정적 지원 ▲특례·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군 공항 종전부지·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한편 수원 군 공항(공군 제3267부대)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에 위치해 있다.

 

군 공항의 비상활주로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2.7km로 수원·화성지역 사이에 걸쳐 있다.

 

이 군 공항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지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백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은 지역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이면서도 수원을 넘어 경기도,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이슈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는 국가의 성장 거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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