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협중앙회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623/art_17179165565999_765d88.jpg)
농협중앙회가 20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농협중앙회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 대해 주의 및 주의 상당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농협중앙회가 이번에 금감원 제재를 받은 이유는 개인신용정보 관리 관련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돼 신용정보법에 따라 삭제해야 할 개인신용정보 1955만 6276건을 기한 내에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대로 다른 고객 정보와 별도 분리해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개인신용정보 조치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익명조치 정보와 근거 등을 3년간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