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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최대 1만 2150원↑

기준소득월액 변경…상한선 617만 원·하한선 39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일제히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2150원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된다.

 

우선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617만 원 이상을 벌더라도 월 소득을 617만 원으로 가정하고, 월 39만 원 이하를 버는 경우에도 월 소득을 39만 원으로 여기고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대 월 1만 2150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 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월 1800원 오른다.


월 소득 617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 5500원에서 월 27만 7650원으로 월 1만 2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 4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 못 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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