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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내년 3월까지 구축"

이달 중 기관투자자 가이드라인 발표
금투업계 "공매도 재개, 내년 2분기 넘어야"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이하 NSDS)의 개발·구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NSDS 구축에 앞서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NSDS와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투자은행(IB) 등 공매도 주문을 넣는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한국거래소에선 NSDS를 운영해 기관의 대차 잔고 범위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을 잡아낸다는 게 골자다. 두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데이터를 검증하는 환류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외부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하고,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 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개별 금융사들의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행정지원 체계를 늘린다. 금감원은 현재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본격 출범은 빨라도 내년 2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시스템이 완비돼야 금융사들이 개별 시스템을 보완·수정하고 연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 차원의 문제와 법적 근거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작업들도 남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가 각자 시스템을 미리 개발해 놓는다고 해도 NSDS가 나오면 안정적인 연동을 위해 일부 수정을 거치고, 전체 연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보니 실제 전체 시스템 가동은 내년 3월 이후에도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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