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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전 통지 없이’ 업체에 오염부과금 7억 부과...소송에서 져

법원, 부과금 산정 과정 오류 가능성 있어 사전통지 필요 판단

 

인천시가 수질을 오염시켰다며 한 제조업체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7억 원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 부장판사 장유진은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A사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초과 배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시가 초과 배출 부과금으로 A사에 7억 5000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지난 2022년 2월 A사의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 검사 후 오염물질인 총유기탄소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한 시는 A사에 1차 개선명령을 한 뒤 초과 배출 부과금으로 29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A사가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개선했는지 확인하려고 재차 오염도 검사를 한 시는 폼알데하이드라는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도 적발해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에도 A사는 지도 점검에 나선 시에 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다시 한번 적발됐다.

 

이에 시는 A사에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고, 초과 배출 부과금 7억 5000만 원을 물렸다.

 

시는 A사에 영업정치 처분은 미리 통지했지만 배출 부과금은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인천시가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할 때와 달리 위법하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배출 부과금 처분을 했다”며 지난해 11월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천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의견이 명백히 필요치 않다고 인정할 만한 일부 경우만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된다”며 “초과 배출 부과금 산정 방식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고,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전 통지를 통해 오류를 다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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