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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안전에 책임의식 가져야”... 송도9공구 화물차 주차장 ‘폐지’ 요구

초대형 물류단지에 이어 화물차 주차장 조성은 정주 여건 위협하는 것
유정복 시장은 화물차 주차장 폐지 공약 즉시 이행하고,
IFEZ는 IPA상대로 항소해야

 

인천 송도9공구 아암물류 2단지에 조성된 화물차 주차장을 폐지하고 대체지 부지를 선정하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10일 송도시민총연합회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대형 화물차 주차장은 송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차장과 인접한 주거지에 5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초등학교로 오가는 길과 가깝다며 안전·환경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이와 같은 주민들의 우려는 ‘님비(NIMBY)’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의 문제와 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에게는 그간 미루고 있는 화물차 주차장 폐지 공약을 하루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화물차 전용도로를 따로 만들어 일반 차량과 같이 달리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던 요청을 인천시가 무시했다”며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는, 지난달 31일 인천항만공사(IPA)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건에 항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해당 부지는 화물차 주차장으로서 적합지 않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역시 단순하게 판단될 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IPA는 지난 2022년 12월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일대 5만㎡ 터에 51억 원을 들여 402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IPA는 주차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IFEZ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3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IPA는 이와 관련한 IFEZ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31일 판결은 IPA의 승소로 돌아간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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