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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개정하는 인천시…“시민 안전·불편 최소화”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너비 일원화, 건축선 후퇴부분 제도 개선

인천시가 시민 안전과 운영상 보완 등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 조례 운영 과정 중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 정비, 관계 법령 개정 따른 인용·문구 정비 등이다.

 

우선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너비가 5000㎡ 미만일 경우 일괄적으로 4㎡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진입도로 너비가 2000㎡ 미만일 경우 3m 이상, 2000㎡ 이상에서 5000㎡미만일 경우 4m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단일화해 대형차량 지입 및 차량 교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

 

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고 수단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토지이음 등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한다.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중 공익목적과 견복주택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반영했다.

 

이외에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에도 차량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도로와 건축물 사이 공간 등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지만 물건 등이 적치돼 시민 통행에 불편을 끼쳤다.

 

한편 이번 조례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일까지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안전은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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