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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9만 7882건 총 202억 원 부과 고지

6월은 자동차세 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시흥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9만 7882건, 총 20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기는 오는 7월 1일까지다.

 

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돼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청렴 로고를 고지서에 삽입해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과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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