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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교회서 여학생 멍투성이 사망...‘학대살해죄’로 신도 구속

검찰, 신도에게 아동학대치사죄→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학생 B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공범인 교회 여성 합창단장(52)과 단원(41)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B양이 평소 자해해서 막으려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 송치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와 공범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34분쯤 아동학대죄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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