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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소액생계비대출 다 갚으면 재대출 가능”

이자상환능력 있을 경우 만기 연장도

 

오는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해 재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대출을 성실상환하지 못했더라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액생계비대출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27일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시키기 위한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이 대상이며, 생활비 50만 원에 병원치료 등 특수목적을 증빙할 시 당일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기본 15.9%로, 성실상환시 9.4%까지 내려간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 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당초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좋은 제도를 보다 낮은 금리에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성실 상환한 분들은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을 때 만기 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게는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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