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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YTN 출연 '인공지능과 행정고도화 견해' 피력

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통과 시..."전국 최초 기본조례안"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2일 YTN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하고 성장시킬지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전국 최초의 기본조례안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위험도별로 3가지로 분류하고, 딥페이크와 같은 고위험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한 강한 규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인공지능 정책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하여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그 동안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전반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본회의 5분 발언과 ▲소속 상임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데이터 이용 안전 정책’과 ‘빅데이터 이용 도민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전 의원은 경기도 상황실에 구축된 인파관리시스템을 소개하며, 모바일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140여 곳의 위험지역 인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재난 담당자에게 출동 지시를 내리는 시스템의 효능을 설명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인공지능과 행정의 융합을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는 행정의 고도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인공지능산업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성장해야 하며,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그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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