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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경 성남시의원, 의회 공식SNS ‘시의회 3분 조례’ 출연

‘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개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 – 이영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 의원을 포함 동료의원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를 통해 지역 사회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지난해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의원은 "평소 서현 일대 어린이 놀이터를 둘러보는 중 어린 유아를 키우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통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토론회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된 조례를 알리게 되어 적극 출연했다" 밝혔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조례 발의 이유, 목적,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영상 공개는 매주 수요일 17시로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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