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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조세정의 적극행정 '과태료 체납 차주 522명 번호판 영치 예고'

 

성남시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은 30만원 이상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67건에 3억9,200만원에 달한다.

 

이후 시는 '과태료 체납 방지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7월부터 주거지나 사업장 주변에서 표적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완납 후 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이달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시 번호판 영치 유예 등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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