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은 30만원 이상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67건에 3억9,200만원에 달한다.
이후 시는 '과태료 체납 방지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7월부터 주거지나 사업장 주변에서 표적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완납 후 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이달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시 번호판 영치 유예 등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