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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전국 문화재단 최초 ‘예술인 상해보험’ 실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등 보장

올해 인천 예술인들의 안전이 더 든든하게 보장된다.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은 인천 예술인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전국 문화재단 최초로 ‘예술인 상해보험’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은 인천 예술인 의료지원을 확대하고자 추진된다.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예술인이음카드를 소지한 인천 거주 예술인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중에 다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이에 재단은 예술인 상해보험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보장 범위는 ▲상해사망 최대 3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 최대 3000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성폭력범죄상해 최대 1000만 원 ▲수술·골절·화상 ▲입원 등이다.

 

특히 예술인의 신체활동이 활발한 것을 고려해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와 탈구, 신경 손상, 으깸손상 치료비도 보장한다.

 

재단 관계자는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을 계기로 앞으로도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032-766-5992)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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