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안성재 주무관과 이경미 주무관.](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625/art_17185825883135_c7c4fa.jpg)
성남시가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공시지가 1702억 원 규모 73필지(16만 4297㎡) 숨은 재산을 발굴해 시 소유로 귀속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만 4000필지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미등기 상태인 공유재산 55필지(10만 7292㎡), 공시지가 환산 1185억 원을 보존 등기하기도 했다.
또한, 건설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18필지(5만 7005㎡) 공시지가 환산 517억 원 상당의 토지를 시로 무상 귀속했다. 이 토지들은 수십 년간 이전되지 않고 중앙정부 소유로 남아있다가 이번에 성남시로 귀속된 것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일부 필지가 중앙부처와 LH 소유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회계과 재산관리팀의 안성재 주무관(지적직)과 이경미 주무관(공무직)은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서 당시 서류를 발굴 ▲사업시행자였던 LH에서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 후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끈질긴 설득 끝에 소송 없이 마침내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숨어있던 공유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과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