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공익요원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함께 근무하는 소방관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주경찰서는 17일 동두천시 모 교회 잔디밭에서 불을 질러 교회 컨테이너 박스를 불태운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의정부소방서 모 소방파출소 소속 공익요원 김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후 2시 동두천시 동두천동 D교회 잔디밭에 불을 질러 교회 미술 창고용 컨테이너(시가 200여만원)를 불태운 혐의다.
경찰에서 김씨는 "함께 근무하는 소방관으로부터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해 소방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교회 창고용 컨터이너 외에 동두천시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5차례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범행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김씨가 근무한 소방파출소는 지난 2003년에도 공익요원 황모(24.구속수감)씨가 소방관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10여 차례에 걸쳐 고의 방화극을 벌인 곳으로 알려져 공익요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