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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을 위한 첫 ‘대국민 국회토론회’ 성황리 개최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분양사기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을 위한 첫 ‘대국민 국회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대국민 국회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이언주 국회의원과 분양 관련 전문 변호사와 교수, 다인건설 분양사기 피해자 모임 등 8개 단체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사기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용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 관련 법률이 건설사 측에 유리하게 제정돼 있다고 밝혔고, 이언주 의원은 부동산 분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모든 피해를 수분양자들이 떠 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사례 발표 시간에는 분양사기로 인해 가정 파탄과 정신병원에 입원, 심지어 자살사건까지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 등 피해사례가 생생하게 소개돼 참여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피해자 단체 회원들은 ▲다인건설 분양사기 피해사례 ▲상가 오피스텔 분양사기 피해사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 피해사례 ▲지식산업센터 피해사례 등을 발표하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업에 대한 정보 차단 ▲무단 위법 용도변경, 설계변경 ▲부실 사용승인을 꼽았다.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개선안으로 ▲분양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명시 ▲신탁사 감리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 ▲장기 공사중단, 분양대금 미반환, 소유권이전 등기 미이행 사태 발생 시 정산절차 및 내용 신설 ▲신탁사 분양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우면의 김한수 변호사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입주 제한 업종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 뿐 아니라 계약해제 조항 명시 ▲중대한 설계변경에 관해 형사 처벌, 민사적 제재 명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또는 계약해제 조항 명시 ▲대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상해 교수는 “현행 ‘도시개발법’은 ‘조합장의 1인 왕국’,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은 ‘분양사업자 전횡을 만들어 주는 법’이라며 지정권자나 허가권자의 강력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라면서, "조합사기, 분양사기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진행과 엄벌,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혁 분양사기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국회에 전달하고 본격적인 법 개정 청원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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