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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신디케이트론 가동…10개 금융사, 최대 5조 원 투입

금융당국, 은행·보험업권과 업무협약
1조 원 투입 후 필요 시 단계적 확대
法리스크·대주단 분쟁 없는 곳 우선 투입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최대 5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이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에 따라 조성된 자금은 부동산PF 재구조화를 위해 쓰일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은 최대 5조 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개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및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디케이트론은 부동산PF 경·공매 매입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출로, 은행이 80%, 보험업권이 20%씩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각 업권 협회와 함께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위한 여신을 최대 5조 원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1조 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대출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 시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및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으로 할 예정이며,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로 할 계획이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최소 여신 규모는 300억 원이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차주 유형 및 자금 용도에 따라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락자금대출' ▲소유권·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빌려주는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PF 사업장 NPL(부실채권) 할인매입을 원하는 NPL금융기관이나 NPL 펀드가 대상인 'NPL 투자기관 대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건설사의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개로 나뉜다.

 

경락자금대출 등을 받으려면 타 사업 우발채무가 절연된 펀드, 리츠, PFV, SPC 또는 업력·자금여력 등이 파악 가능한 시행법인이어야 하고, 낙찰가의 30%(브릿지론) 또는 총 사업비의 5%(본PF)이상의 자기자금을 갖춰야 한다. 사업장의 경우, 토지매입이 완료(브릿지론)됐거나 미착공·분양 미개시 사업장(본PF)이어야 한다.

 

'NPL 투자기관 대출'의 경우 대출채권매입금액의 30%(주간사 판단에 따라 비율 가감 가능) 이상을 자기자금(대여금 포함)으로 투입해야 하며,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의 경우 입주 예정일 내 준공 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 등이 우량한 시공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디케이트론은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의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 변경, 연장 등을 의결하는 구조로 짜였으며, 다른 금융사의 추가 참여도 검토될 수 있다. 주간사 역할은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수행하므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부터 실행까지는 약 30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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