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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재발의...확률형 아이템 이슈 해소될까

21대 국회서 폐기된 게임법 개정안...김승수 의원 재발의
입증책임 전환·징벌적 손해배상 골자...게임사 부담감 ↑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의 대표 게임 타이틀에서 잇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발의로 게임 확률 이슈가 사그라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돼 자동으로 폐기됐다.

 

게임법 개정안의 핵심은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다. 지금까지는 원고인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피고인 게임사가 잘못 여부를 입증해야한다. 또 만약 확률 조작이 고의적일 경우 게임사는 손해액의 최대 2배를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배상액 설정 기준은 ▲고의 또는 발생의 우려 인식 정도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 ▲게임사 취득 이익 ▲위반행위 기간·횟수 ▲게임사의 재산상태 ▲게임사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이 고려된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아이템 획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가 게임물 구매 화면과 광고·선전문 등에 제대로 표시되고 있는지 단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48건, 국외 102건 등 총 1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54건은 시정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고지 문제와 관련해 넷마블,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컴투스, 위메이드 등의 게임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확률형 아이템 BM을 운용 중인 게임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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