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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실시…최대 37만 명 혜택

취약계층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3개월 이상 상환시 통신서비스 재개
3단계 심사로 도덕적 해이 방지

 

#. 청년 채무자 A씨는 사업실패로 건강이 나빠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조정받을 수 없었고, 본인 명의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어 구직원서 접수조차 못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어려웠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추심이 두려워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가족이 알게 될까 두려워 연락이 끊어진 채로 지내고 있다.

 

정부가 A씨와 같이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동시에 진 이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신용회복을 돕는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연체한 통신비를 3개월 이상 상환할 경우 전액 빚을 갚지 못해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37만 명은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산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총 5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는 신복위를 통한 금융채무 조정은 가능했으나 통신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해 별도 신청으로 5개월 분납만 가능했다.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가 감면된다. 또한 최대 10년에 걸쳐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도 가능해진다.

 

기초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연체한 통신비의 최대 90%, 일반 채무자 중 통신 3사 이용자는 일괄로 30%, 알뜰폰 사업자·휴대폰 결제사 등은 채무자의 상환 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연체한 통신비를 모두 갚지 못한 채무자라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았을 경우엔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밀린 통신비를 완납해야만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으며,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의 자체 조정프로그램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 관리,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등도 종합 지원한다. 신용도가 하락해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에게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계좌 압류 해제 방법을 안내하고 카드 발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빚을 성실하게 상환해 신용 점수가 오른 40세 미만 채무자에게는 5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의연체자나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후 채권자의 채무 조정 동의를 거치는 방식이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의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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