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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vs‘노조’?…의정·조합활동 놓고 대치

양우식 “노조, 입법활동 제한” 조사·법적 검토 등 요구
노조 “양 도의원, 도의회 노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도의회 “노조 법적 문제 없어”…조사 없이 해프닝 수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 공무원 인사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도의회 공무원 노동조합은 인사권 남용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원은 이같은 노조 활동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강수를 뒀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은 전날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의회사무처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의회사무처지회의 노조 활동에 대한 질의를 했다. 

 

양 도의원은 “노조가 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두 노조와 관련해 ▲인사규칙 개정안 찬반 설문에 대한 공직윤리 조사 ▲노조 사무실 설치·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요청했다. 

 

지방의원이 공식 회의에서 직접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해 법적 검토·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양 도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준비 시기인 지난 1월부터 도의회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인사규칙 개정안은 도의회 공무원 인사위원(3명) 추천권을 교섭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며 오는 26일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의회 인사 공정성 훼손’, ‘정치적 인사 개입’ 등 인사규칙 개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최근엔 도의회 공무원 중 95.1%가 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양 도의원은 “노조가 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양 도의원은 지난 19일 결산 심사에서 “노조 설문조사가 굉장히 편파적이지 않은가”라며 “누구의 승인도 없이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에 설문 내용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의회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양 도의원이 입법 폭력을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인사권은 목숨 줄과도 같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 당사자들과는 의견 수렴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라고 호소했다. 

 

전공노 도의회사무처지회 관계자도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도의원이 사무처에 조사를 지시한다는 건 도의회 노조를 정식 노조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은 서로의 입장과 상관없이 해프닝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노조가 위법 요소나 징계 사유를 할만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처가 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현재로선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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