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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임대인 두고 전세사기 벌인 강모 씨 항소심도 실형

빌라 세입자 14명 총 18억 원 전세보증금 편취한 혐의
기소 후에도 80건 추가 고소…피해 규모 150억 넘을 듯

 

바지 임대인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일으킨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강모 씨와 30대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신축 빌라에 바지 임대인 김 씨를 명의자로 두고 세입자 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당시 부동산 업계가 호황에 있었고 김 씨가 제대로 관리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김 씨에게 충분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해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일반 계약보다 크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부동산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지적 능력과 사회적 경험에 비춰보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강 씨와 김 씨 외에도 강 씨 건물에 거주할 생각 없이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 8000만 원을 빌린 허위 임차인 A씨 및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B씨에게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허위 임차인을 구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 씨 등이 지난해 8월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이들에 대해 접수된 추가 고소는 8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강 씨 일당이 벌인 사기 사건의 전체 피해 규모는 15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강 씨는 범행 과정에서 여러 명의 바지 임대인을 두고 한 바지 임대인의 대출금이 많아 추가 대출이 막히면 다른 바지 임대인 명의를 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강 씨 등과 공모해 바지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한 이모 씨는 지난해 고소장 접수 직전 중국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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