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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법 개정안 환영..."국회 통과 기대"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골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고의에 의한 손해 발생의 경우 최대 2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게임사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는 유저와 게임사간 정보 비대칭 상황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한을 가진 기관의 조사 자료가 있거나, 게임사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거나, 내부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확률 조작 여부를 유저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송중인 게임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취사선택해 제출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유저가 확률 조작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입증 책임 전환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 협회장 겸 게임 전문 변호사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 여부보다 손해산정의 기준과 같은 부분이 실무상 더 문제가 되며, 확률 조작으로 전체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반면,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만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만큼 손해액 추정과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도 고려해 볼 부분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지난 3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전후로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대해 약 700여 명의 유저들이 단체소송을, 5000여 명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진행중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리니지 M, 라그나로크, 뮤 아크엔젤, 나이트크로우 등의 게임 또한 이용자들이 단체소송을 논의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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