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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모집

 

안양시는 내달 말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1인 기준 연 150만원으로, 시는 사업비 12억원(도비 50%· 시비 50%)을 편성해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이다.

 

또, 개인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월 267만 4134원) 이하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19세 이하 예술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 예술인뿐만 아니라 신진예술인까지 자격범위를 확대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안양시청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내달 중순부터 8월가지 1차분을, 10월에는 2차분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예술인, 신진예술인은 1회에 일괄 지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풍부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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