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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기상이변 시 작업중지 '폭염 산재 예방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 안양만안)은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폭염 산재 예방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

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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