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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특검법,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정국 경색 심화 전망

국힘, ″이재명 호위무사들의 충성경쟁″
민주, ″특검 수사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쟈″
특검법안, ″특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1명씩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혀 정국 경색이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후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금요일(21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12시간이 넘는 (입법청문회에서) 무소불위의 행동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호위무사들의 충성경쟁이었다″고 강력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권만 흔들면 ′민주당 아버지′가 지켜질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야당 단독 법사위에서는 불과 22일 만에 더 독해진 독소조항을 가득 담은 순직 해병 특검 법안을 일방적으로 초고속 통과시켰다″며 ″선을 넘은 민주당의 행태는 자충수가 돼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달 19일 채상병 순직 1주기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일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12시간 넘는 입청문회 끝에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만 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지만 국민의힘의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야당은 해당 기간을 생략,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서둘렀다.

 

야당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VIP의 격노가 있었다’는 주장을 토대로 수사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3인은 자리에 앉아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답변을 거부해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발언에 대해 허위 증언 또는 국회 모욕성 발언을 두고 절차를 거쳐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1회에 한해 수사 기간 30일 연장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 가능 ▲수사 대상 공직자는 수사 관련 직무 회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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