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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횡령 6년간 1800억 원 이상…올해도 매달 발생

환수액 고작 175억 원…회수율 10% 미만
은행권 85% 이상…2021년 이후 규모 급증 
금감원, 책무구조도 도입…조직문화 개선도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가 지난 6년 동안 18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14일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1804억 274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75억 5660만 원으로 회수율은 9.7%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도 횡령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 원·수출입은행 1200만 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 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 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 원·농협은행 330만 원·하나은행 40만 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 원·코리안리 6억7500만 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 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100억 원 횡령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횡령액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자금을 가로챈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이번 사고를 횡령이 아닌 사기로 분류해 보고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533억 2800만 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85%를 차지했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 5730만 원(9.1%) ▲증권 60억 6100만 원(3.4%) ▲보험 43억 2000만 원(2.4%) ▲카드 2억 6100만 원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6억 6780만 원 ▲2019년 84억 5870만 원 ▲2020년 20억 8290만 원 ▲2021년 156억 9460만 원 ▲2022년 827억 5620만 원 ▲지난해 642억 6070만 원으로 2021년 이후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 올해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는 3억 9850만 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로는 금융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직문화를 감독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준법·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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