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1호 법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원칙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고 그들의 교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의 청소년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유예·면제 학생, 고등학교는 자퇴·퇴학·유예·면제·제적 학생을 포함한다.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법안 개정 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책 값 등 비용 지원 ▲재취학·재입학 적응 지원 ▲법정대리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 안내 ▲위기 학생의 학교 자퇴 전 안내 등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 해 동안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5만 명이 넘는다. 최근 5년간 17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으나 이들이 학습을 이어가기 위한 시설과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므로 차별받지 않고 학습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를 그만둔다고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