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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늘어나는 지진 피해,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화재보험 지진 특약 가입률 3.3% 불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및 특약으로 보상"
"시민안전보험으로 신체 피해 보상도"

 

최근 전라북도 부안에서 진도 4.8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관련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수의 손해보험사가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은 3.3%(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지난해 기준) 또한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로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에서의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지진재해나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NH농협손보 7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화재보험 가입 때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활용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 약관은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 지진위험 특별약관은 현재 14개 손보사가 취급 중이다.


다만 지진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상돼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상한도 증액 등을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 결정이 필요하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신체 피해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생명·건강보험 및 지방단치단체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수원시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2000만 원 한도의 장례비가 보상된다.

 

금감원은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도 분실 및 도난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 개별 약관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체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엔 재산종합보험으로 지진피해 보장이 가능하다”며 “국민들이 본인 수요에 맞는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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