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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제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법’ 대표발의

탄소중립산업 관련 규제 완화·조세 감면 법적 근거
민주 당론법 채택…野산자위원 비롯 55명 공동발의
박지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계획”

 

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은 25일 제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골자다.

 

이 제정안은 지난 21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을 비롯해 총 5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이 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인력양성 ▲탄소중립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조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산업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이 확보되고, 탄소 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과 함께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져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반등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국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탄소중립산업법을 시작으로 기후경제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조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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