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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美서 '취업사기'로 소송

현대글로비스가 미국에서 '취업사기'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고스펙 멕시코 기술자들을 속여 채용한 후 현장직으로 투입하는 등 편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국 조지아주 북부지방법원에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인 멕시코 출신 직원들은 현대글로비스가 허위·과장 취업공고를 내 자신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공고에 명시한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직이 아닌, 현장직에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멕시코·캐나다인 취업(TN)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됐다. TN비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전문직에 종사하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다. 학력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최대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 기술직으로 일해야 하지만, 현대글로비스는 명시된 업무와 관계없는 창고에서의 육체노동을 시켰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현대글로비스 측은 이와 관련해 협력 업체에서 발생한 일로 원고와 현대글로비스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현지 인력은 당사의 협력업체를 통해 채용돼 현대글로비스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글로비스는 협력업체의 인사 업무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 혐의없음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글로비스는 현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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