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맑음동두천 20.7℃
  • 맑음강릉 23.2℃
  • 맑음서울 24.0℃
  • 구름조금대전 24.4℃
  • 구름조금대구 25.1℃
  • 박무울산 20.7℃
  • 구름많음광주 23.5℃
  • 구름많음부산 21.9℃
  • 흐림고창 22.2℃
  • 구름많음제주 23.4℃
  • 맑음강화 19.1℃
  • 구름조금보은 19.8℃
  • 구름많음금산 24.0℃
  • 흐림강진군 22.5℃
  • 구름조금경주시 22.8℃
  • 구름많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최대호 안양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서 '경범죄 처벌벌 개정' 제안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 26명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회의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공무원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음주 상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최 시장은 “시는 최근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균형발전과 효율적 행정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 38건의 제안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