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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임기 마무리

25일 안양아트센터, 39개 안건 의결 "지역 현안 해결 위해 최선 다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민선8기 전반기 임기 마지막 회의를 주재했다고 시가 26일 밝혔다. 

 

신 시장은 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 주요안건은 ▲성남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성남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비 상향(30%→50% 이상) ▲안양시 특이(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 ▲김포시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 ▲의왕시 공동주택 명칭 변경과 주민등록 정정 원스톱 서비스 추진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률 개선 등 다양한 시·군의 요구가 포함되었다.

 

당일 의결된 안건들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 관련법 개정등을 통해 추진된다. 신 협의회장은 25일 임기 2년을 마쳤으며, 임기 동안 5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131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안건 중 ▲성남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용인시 옥외광고물법 개정 ▲안산시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등 51건(39%)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군별 도로·교통 문제와 도시정비사업 등 117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신 회장은 “임기 동안 시군 지역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시민과 군민을 위해 민선 8기 전반기 협의회가 추진해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 간 결속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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