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A 경기도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여 앞당겨진 제376회 임시회 기간(7월 17일~26일)인 다음 달에 내리기로 합의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아침 비공개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통과시킨 A 도의원의 징계안을 보류하고 다음 달 회기 첫날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A 도의원 징계 적용 시기와 관련해 일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시민단체 등이 반발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다음 달 17일 개회하는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전 회의를 열고 A 도의원의 출석정지 징계 처분이 다음 날(7월 18일) 개시되도록 하는 징계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A 도의원은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30일 간 본회의, 상임위 등을 포함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앞서 윤리특위는 A 도의원에 대해 ▲공개회의 사과 ▲8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원과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8월 중 도의회 회기가 예정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윤리특위에 다음 달 임시회 기간에 A 도의원의 징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의 경우 A 도의원의 징계 적용을 오는 28일로 앞당기는 ‘징계 수정안’ 발의를 준비하기도 했다.
김시용(국힘·김포3) 도의회 윤리특위 부위원장은 “당초 심사한 A 도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수렴하기로 했다. 그 결과 회기가 진행되는 18일 징계가 개시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강태형(민주·안산5) 도의회 윤리특위 부위원장도 “다음 달 17일 있을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양당의 갈등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징계 개시일을 18일로 정했다”며 “모든 여야 윤리특위원의 합의가 있었기에 수정된 징계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