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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추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e스포츠, 지속가능성을 논하다’ 포럼 주최
지역 연고제 도입 통해 지속 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 구축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e-스포츠(이하 이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도입과 국내·국제 이스포츠대회 육성 지원 등을 담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스포츠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우리나라는 모든 출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며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 최근 개최된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쉽과 MSI 대회에서 국내 팀이 우승하며 이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국내 이스포츠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방송되고, 오프라인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좌석 수가 적어 티켓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내 이스포츠 경기장은 총 13곳이나 실제 사용 중인 경기장은 1곳(서울 종로구 롤파크)으로 나머지 경기장은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룰파크 경기장도 수용 인원이 최대 450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역 연고제 도입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이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선수 중심의 팬덤을 게임단 중심 팬덤으로 전환해 게임단의 자체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스포츠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e스포츠, 지속가능성을 논하다’라는 포럼을 주최하는 등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스포츠 선도국이자 최대 강국이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이스포츠 구단의 양극화, LCK 디도스 공격 등 당면과제가 많다”며 “지역 연고제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쏠림 현상과 종목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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