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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혁신당 의원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 권리”

군 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추가산입 인정
출산 크레딧, 아이 얻은 시점 기준으로 발생
유족연금 기간별 적용 기본 연금액 비율 1%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3개 개정안은 ▲군 복무·출산 크레딧 제도 확대 개편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에 대한 노령연금액 감액제도 폐지 ▲유족연금 소득보장 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먼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개편은 군 복무 시 국민연금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고 인정 소득을 상향, 크레딧 발생 시점을 연금 수급시점에서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했다.

 

출산 크레딧 제도에 대해선 대상을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 출산 기준으로 변경하고 현 50개월인 추가산입기간의 상한을 폐지, 크레딧 발생시점을 연금 수급시점에서 아으를 얻은 시점으로 해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내용이다.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에 대한 노령연금액 감액제도 폐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전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유족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을 현행보다 10% 상향, 가입기간의 구분을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고 각 기간마다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도 현행 ‘10%’에서 ‘1%’씩 차이가 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십수 년째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지만 여전히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모수개혁을 통한 연금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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