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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지원 2법’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대상·범위·비율 확대
세액공제 기한 2023년 12월 31일 연장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국회의원은 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지원을 골자로 하는 2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돼 있는 자산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하거나 연구개발장비도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에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일몰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또는 운영비용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용인 이동·남사에 조성될 용인 반도체 산단과 경기도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과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주도국 대한민국이 될 수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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