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구름조금강릉 31.8℃
  • 구름조금서울 30.7℃
  • 구름조금대전 30.1℃
  • 흐림대구 31.7℃
  • 구름많음울산 29.4℃
  • 흐림광주 29.8℃
  • 구름조금부산 26.3℃
  • 구름많음고창 29.5℃
  • 흐림제주 26.3℃
  • 구름조금강화 26.8℃
  • 구름조금보은 29.7℃
  • 구름많음금산 29.3℃
  • 구름많음강진군 28.3℃
  • 구름많음경주시 33.3℃
  • 구름조금거제 27.8℃
기상청 제공

"어르신, 대출 무르실 수 있어요"…고령층 대상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60세 이상 철회권 행사율 30%대 불과
상품 판매 시 철회 기한·방법 안내해야

 

고령층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을 받고 2주 이내에 대출을 무를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고령층의 원활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만 65세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청약 철회 방법, 효과, 중도 상환과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 판매한 뒤에도 만 70세 이상 소비자에겐 청약 철회 가능 여부, 신청 가능 종료일도 안내해야 한다.

 

기존에도 고령 금융소비자(통상적으로 만 65세 이상)를 위한 여러 보호방안이 마련돼 있었으나 청약철회권과 관련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 간 철회 유효 기간을 이보다 더 길게 정할 수도 있다. 대출 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다른 금융사를 찾았을 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고령소비자들은 청약철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중도상환과 혼동하고 있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30대 청약 철회 비중은 65~80%대지만, 60세 이상 소비자 행사 비중은 30%대에 불과했다.

 

중도 상환은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는 것으로, 기간 제한이 없다. 일반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고, 대출 이력도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 청약 철회는 대출 이력이 남지 않고,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지세, 등기 비용과 같은 대출할 때 든 부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려고 한다"며 "20일간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말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결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