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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 D-1…내부통제 강화 기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및 의무 사전 규정
사고 발생 시 경영진 처벌 근거로 활용

 

은행 등 금융사들이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규정하고 임원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제재 근거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금융사고가 사라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는 내년 7월, 보험회사 등은 2026년 6월, 저축은행은 2027년 7월까지 유예된다.

 

책무구조도는 개별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따른 담당 임원의 책임과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내부감사,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는 물론 여수신·투자매매 등 영업과 인사 등 경영관리까지 임원별 소관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도 확실히 지정해야 한다.

 

도입 시기가 가장 빠른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와 실무작업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TF에서 마련한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각 은행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이달 중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은행권의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해설서를 마련해 금융권과 공유하기로 했다.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 등이 담겼다.

 

개별 금융지주 및 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대 금융지주(신한·KB국민·하나·우리)는 모두 초안을 마무리한 상태로, 은행연합회의 모범사례와 금융당국의 해설 및 지침서 등을 참고하며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여부는 물론,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CEO를 비롯한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것.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융사들이 더 많은 투자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금융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후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책무구조도를 일종의 면피 수단으로 쓰이게 할 생각이 없다"며 경영진 처벌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CEO와 임원 등의 책임성이 제고돼 금융사고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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