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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vs계약위반"…바디프랜드, 美서 딜러사와 갈등 

2018년 계약 상 딜러사에 3년간 수리비 및 부품 지원해야
수리 지원 거부로 딜러사 직원 제품 수리 투입돼 손해 발생
바디프랜드, “딜러사 준수 사항 위반해 계약 파기된 상황”

 

국내 헬스케어 기업 바디프랜드 미주법인이 현지 딜러사인 히트론스 테크에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디프랜드는 히트론스 테크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어 시시비비를 가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딜러사 히트론스 테크(Hitrons Tec, Inc)는 지난 1월 뉴저지 지방법원에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히트론스 테크는 2018년 12월 바디프랜드 미주법인과 계약을 맺고 미국 뉴욕 및 뉴저지 지역에서 안마의자를 판매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제품 오작동 불만이 잇따라 접수됐고, 이에 바디프랜드에 제품 수리 및 부품 제공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히트론스 테크는 계약 내용에 따라 바디프랜드가 제품 문제 발생 시 수리 비용과 부품을 지원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가 이를 거부해 자신들이 직접 제품 수리 및 교체에 나서면서 약 2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는 히트론스 테크가 계약 위반을 저질렀으며, 고객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며 맞받아쳤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히트론스 테크는 판매지역 이탈로 계약이 파기된 딜러사로 현재도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으나 딜러사가 고객 리시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에서 개입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현재 미주법인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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