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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대료 및 전기료 등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 응답자 47.8%, 에너지비용 지원 절실 답변
“임대료 및 에너지 요금 지원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해 나갈 것”

 

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은 4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0.61%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의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응답자 중 47.8%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과제로 ‘에너지비용 지원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지목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비롯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를 반영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산정해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를 유예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위기가 심화 중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와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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